제 목 : 한센병 조기발견을 위한 적극적 검사 협조 요청(질병관리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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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핵의학회 | ||
등록일 | 2024년 01월 24일 14시 46분 10초 | 조회 | 93 |
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215(2024.1.23.)
2. 우리나라 한센병 유병률은 인구 1만명당 0.01명(2023년 기준)으로 선진국에 부합하는 퇴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외국인을 중심으로 매년 5명 내외의 신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한센병 발생 사례가 크지 않고 의료현장의 한센병 진료 기회가 줄어들어 의료진이 한센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역량을 충분히 쌓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4. 이에, 질병관리청에서는 외국인 한센병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한센병 우선순위 국가"*에서 입국한 외국인이 발진, 구진, 결절 등 피부증상 및 신경손상을 동반한 "한센병" 의심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 검사기관인 한국한센복지협회 연구원으로 검사를 의뢰하여 줄 것을 붙임과 같이 우리협회로 요청해온 바,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센병 우선순위 국가(WHO):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콩고, 모잠비크, 방글라데시, 에디오피아, 나이지라아, 네팔, 소말리아, 탄자니아, 마다가스카, 스리랑카, 필리핀, 앙골라, 남수단, 미얀마, 코디부아르, 수단, 이집트, 코모로, 키리바시, 마이크로네시아
※ 붙임 : 질병관리청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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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붙임_질병관리청 공문.pdf (다운79회) |